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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임시 총회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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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6-06-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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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변경 주요 내용
  - 협회 명칭 고유명사화 : 사단법인 한국유엔사친선협회
  - 목적을 명료화, 협회 사업을 6개분야별로 구분하여 재정리
    협회는 유엔군사령부와 유엔사 회원국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국 등에 대한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기 위한 민간 교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유엔군사령부와 민간 교류·협력 증진 및 활동 지원 사업              2.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참가국과의 민간 교류·협력 증진 사업
    3.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연구 및 학술 활동                                  4. 유엔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과 관심 제고 등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활동
    5. 유엔사 회원국 포함 국내외 청년 및 대학생 대상 안보교육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회원의 종류 : 특별회원⇒정회원, 정회원⇒일반회원, 일반회원⇒일반회원,  학생회원⇒청년회원
  - 청년회원 회비 삭제 : ‘청년회원’의 확대를 위해
  - 회원의 권리 보완 및 후원회 신설
  - 임원의 구성 : 이사장, 수석부회장 부활
  - 임원의 역할 : 임원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회원확충 및 재정확보 노력 추가
  - 총회 구성 : 정회원
  - 이사회 구성 : 이사장과 이사
  - 이사의 선임과 해임 :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
  - 재원 : 임원이 대외 활동(강의, 세미나 등)에 참여, 수익 발생시 일부 기부
  - 고문변호사, 명예임원, 연구소 : 신설
  - 발효 및 시행일 기준 :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적용

▢ 변경된 정관은 등기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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