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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한반도 정전관리를 위해 6.26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로 유엔사와 조·중 측에서 2개국씩 총 4개국의 중립국 대표로 구성하는 것을 정전협정에 명문화하였다.

유엔사측은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를 임명하여 현재까지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조·중 측은 체코스로바키아와 폴란드를 각각 지명하여 임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한국군 장성의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임명(‘91. 3. 25) 이후 북한은 중감위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의 분리를 이유로 체코슬로바키아대표단을 철수 시켰으며(’94. 4. 3), 폴란드 대표단도 강제로 철수(‘95. 2. 28)시켰다.


임무 및 기능

중감위 시찰소조를 운용하여 국외로부터 군사 인원과 장비의 반입을 감독 및 조사한다.

군정위의 요청에 의해 비무장지대 밖의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 및 보고한다.

유엔사 군정위의 정전협정 관련 작전활동과 군사연습을 참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