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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와 역할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응하여 유엔안보리결의안 84호(1950. 7. 7)에 의해 창설된 최초의 다국적군 통합전투사령부로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고, 정전협정을 집행하는 국제사회 공약 이행의 상징이다.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한국 방위의 임무를 연합사로 인계하고,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유엔사 전력제공국을 수용 및 통합하여 연합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변천 과정

1950. 6. 25, 북한의 기습 남침, 유엔안보리 소집

1950. 7. 7, 유엔안보리 결의 제 84호에 의거 통합군사령부 창설 의결
* 극동군사령관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1950. 7. 8)

1950. 7. 24, 유엔군사령부 창설(동경), 한국군 작전지휘
* 이승만 대통령,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1950. 7. 14)

1953. 7. 27, 정전협정체결, 한반도 정전관리를 위한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설치

1957. 7. 1, 유엔군사령부 동경 → 서울 이전
* 주한미군사령부(USFK) 창설

1978. 11. 7, 작전통제권을 유엔사 → 한미연합사(CFC)로 전환

1978 ∼ 1998, 군정위 비서처와 주한미군사에서 유엔사 기능 수행

1998 ∼ 2004, 유엔사 회원국 확대 노력, 참모부 편성

2014 ∼ 2018,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추진

2019 ∼ 현재, 유엔사 적정규모화(Rightsizing) 추진


유엔 참전국과 회원국가
 

전투병파병국은 유엔이 요구하는 최소 규모인 1개 대대급 이상 전투부대를 파병한 16개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그리스, 터키,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태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콜롬비아)이다.

의료지원국은 인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서독 등 6개국이다.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워싱턴선언에 참가한 전투병 파병 16개국 중 탈퇴한 2개국(‘54년 룩셈부르크, 56년 에티오피아)을 제외한 14개국과 의료지원국 중 신규로 가입한 4개국(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독일)을 포함하여 18개국이다.

* 워싱턴선언은 전투병 파병 16개국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날 워싱턴에 모여서 한반도에서

‘무력공격이 재발할 경우 다시 즉각적으로 대응한다’고 결의한 선언이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84호(1950. 7. 7, 통합군사령부 설치)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과 평화를 파괴하는 요인이 된다고 단정하고, 유엔회원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지역에서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으므로

1. 유엔이 각 정부와 국민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위 협력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이 지역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1950년 6월 25일 및 27일 결의에 대하여 표명한 신속하고 강력한 지지를 환영한다.
2. 유엔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의 지원 제의에 호응하였음을 주목한다.
3. 전술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결의에 의거하여 병력,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병력, 기타 지원을 미국 주도하의 통합군사령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4. 미국에 대하여 이러한 군대의 사령관을 임명할 것을 위임한다.
5. 통합군사령부에 대하여는 북한군에 대한 작전을 참전 각 국이 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임의대로 병용할 권한을 부여한다.
6. 미국에 대하여 통합군사령부 지휘하에 취해지는 활동과정에 관하여 적절한 시기에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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