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02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로 관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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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6-07-07 12:21본문
정부는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고 퇴직 후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및 공직자윤리 확립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로 관보에 고시됨.
향후 협회에서 퇴직공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채용해야 함.
아울러, 협회에서 퇴직공직자를 채용하거나 퇴직공직자와 자문 등의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한 업무를 취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이와 관련, 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로 관보에 고시됨.
향후 협회에서 퇴직공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채용해야 함.
아울러, 협회에서 퇴직공직자를 채용하거나 퇴직공직자와 자문 등의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한 업무를 취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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